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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인 절반 "4~6시간 잔다"…인권위 "수면·학습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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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미성년 연예인들의 휴식권,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휴식권,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78명 중 57.7%가 촬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작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권유받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나이, 외모, 신체 조건 등으로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

인권위는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야간·새벽 작업(오후 10시~오전 6시)은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안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안전과 건강 관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방지,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기대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을 더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미성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409071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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